경기화성반월제1빌리지(종료)

러닝센터 안내규정 및 시설

학사 및 주요일정

제 1 장 입학

제 1 조 입학 자격
  1. ① 청담 CLUEVILLE의 권장 수강 학년은 초등 1학년 이상~ 중등 1학년 이하이며, 그러한 기준 내에서 학원별로 수강학년을 지정할 수 있다. (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예비학년 인정)
  2. ② 청담 CLUEVILLE의 권장 학년에는 미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의 학년일 경우에도 당 수강생의 학습 수준에 따라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  3. ③ 청담 CLUEVILLE이 지정한 입학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입학이 가능하다.
제 2 조 입학
  1. ① 모든 입학 희망자는 청담 CLUEVILLE에서 실시하는 입학진단고사에 응시하여야 하며, 해당 성적의 유효기간은 응시일로부터 6개월이다.
  2. ② 청담 CLUEVILLE교과과정의 단계별 수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 단계로의 입학이 가능하다.
  3. ③ 첫 수업 참여 후 수강 기간 동안에는 입학 진단고사 재시험 응시가 불가하다.
제 3 조 재입학
  1. ① 퇴원 또는 제적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입학시험을 다시 응시하지 않아도 퇴원 시점의 단계로 재입학이 가능하나,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입학진단고사를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.
  2. ② 퇴원 또는 제적 시점에 미납수강료가 있는 경우에는 미납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재 입학이 가능하다.
  3. ③ 자발적 퇴원이 아닌 제적에 의한 퇴원일 경우 학원 원장의 판단 하에 기간 유예 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 2 장 수강료 및 교재

제 1 조 수강료 납부
  1. ① 신입생의 경우, 첫 수업 시작 전까지 수강료 전액을 납부한 후 수업참여가 가능하다.
  2. ② 재학생의 경우, 수강료 납기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2 조 수강료 환불
수강료 환불
항목 수업(학습)에 참여한 경우 수업(학습)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
교습비 납부한 교습비에 해당하는 수업시간 중
• 총 수업시간의 1/3이내 → 납부한 금액의 2/3 환불
• 총 수업시간의 1/2이내 → 납부한 금액의 1/2 환불
• 총 수업시간의 1/2경과 → 환불 불가
전액환불
콘텐츠이용료 • 7일 이내 : [총 수강료] - [사용일 또는 사용량이 많은 것을
우선으로 하여 총 수강료 대비 해당 비율 금액]
• 7일 경과 후 : [총 수강료] - { [총 수강료*10%] +
[사용일 또는 사용량이 많은 것을 우선으로 하여 수강료 대비
해당 비율 금액] }
제 3 조 미납규정
  1. 납기일이 경과하면 즉시 콘텐츠 이용이 중단되며 10일을 경과하면 제적된다.
제 4 조 수강기간 연장
  1. 청담 CLUEVILLE본사 및 가맹점이 지정한 휴강에 대해서는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.

제 3 장 단계이동 정책

제 1 조 단계 이동 (Level-up)
  1. ① 청담 CLUEVILLE이 지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단계이동이 가능하다.
  2. ② 수강생이 현저하게 Level이 높거나 낮을 경우 가맹점 원장의 판단 하에 학부모에게 적정한 Level을 권유할 수 있고, 동의 하에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3. ③ 청담 CLUEVILLE이 권고하는 진도이상으로 빠른 학습 진도를 보이는 수강생에 한해 가맹점 원장의 판단하에 Level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.

제 4 장 제적 및 보강 정책

제 1 조 제적
  1. ① 잦은 지각 및 숙제 불이행, 불량한 수업 태도, 극도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, Student Management 규정에 의해 제적될 수 있다.
  2. ②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1차 구두 경고, 2차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가맹점 원장의 재량 하에 제적할 수 있다.
제 2 조 보강
  1. ① 청담 CLUEVILLE이 지정한 사유로 인한 결석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 일정을 통보하여 정해진 날짜에 보강을 진행 할 수 있다.
  2. ② 단, 보강일자에 개인 사유에 의한 결석의 경우 추후 보강을 하지 않는다.
제 3조 천재지변의 자연재해에 따른 휴강
  1. ① 자연 재해에 다른 부득이한 휴강 및 결석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후 보강 일정을 수립하여 보강을 진행하도록 한다.
  2. ② 단, 위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가맹 원장 혹은 관리교사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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